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2022-09-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3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4(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병역법시행령 제69(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2항 및 제118(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20.10.16.)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통보(시달)"

. 병무청현역입영과-6198('22.9.20.)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서 접수 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1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 접수기간 : 2022. 10. 11.() 10. 31.()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 중 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학교의 장 병무청장 [10.25.(화)까지 의대행정실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병무청장

.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20.) : 병무청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붙임 : 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

3.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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