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격리기준: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세부사항 붙임2 참고
○ 시행일
- 2.9.(수) 0시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붙임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