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022-01-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8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

. 신청기간

1)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2022. 1. 3.() ~ 1. 14.()

2)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2022. 2. 3.() ~ 2. 23.()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제출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 ~ 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이 실직 또는 폐업 요건 충족 시 약정시점부터 3년간 상환유예

- 신청 대상: 2022. 1. 1. 이후 실직 및 폐업자

- 신청 기간: 2022. 1. 3.() ~ 2022. 12. 30.()까지

2)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대출 시 부모통지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대출 방지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차 신청대상 확대: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대상에 재학생군도 신청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청 기회 및 대상 확대

.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2022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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