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방역수칙 관련 안내
2021-11-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3

대학 행사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방역 담당 부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 개인 방역지침 준수 행사 진행과 관련된 방역관리 방안 마련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출입통제, 방역관리 모니터링 요원 배치,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는 금지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신입생오리엔테이션(OT),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며, 숙박 없이연속(1일 이상)으로는 행사 진행 가능

 

< (참고: 중수본 지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행사 정의)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위하여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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