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2021-08-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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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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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기준
- 대상 :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대학원 전과정
- 공결 사유: 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 출석인정 및 제출서류: 백신 접종당일(1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구분 | 출석인정 기간 | 제출서류 | |
신청서 | 증빙서류 | ||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공적출석인정원 |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1일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 공적출석인정원 (※이상반응 증상 기재) | 예방접종증명서 |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인정 절차 (*붙임파일 참조)
1. 대상 학생은 서류(공적출석인정원) 작성하여 의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교과목 책임(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