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2021-08-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4

 

 

 

 

 

 

 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  출석인정 기준

  - 대상 :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대학원 전과정 

  - 공결 사유: 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 출석인정 및 제출서류: 백신 접종당일(1) + 접종 후 1(이상반응* )

구분

출석인정 기간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백신 접종

접종 당일

공적출석인정원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1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공적출석인정원

(이상반응 증상 기재)

예방접종증명서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인정 절차 (*붙임파일 참조)

  1. ​대상 학생은 서류(공적출석인정원) 작성하여 의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교과목 책임(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 기한 : 사유 발생로부터 14 이내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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