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질병 65445-822(2003.10.13.)호
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 6의2]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별표 6의4]
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동일과목 인정심사 지침」
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심사 지침」
2. 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및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설된 교과목을 해당 직종 관련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학과를 장애인재활 관련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 7. 28.(수)까지 동일과목 및 분야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동일과목 및 분야 인정심사 신청 안내’ 게시글로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과목명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을, 법정 장애인재활 분야(학과)명으로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심사 신청을 해야하며 인정심사 위원회에서 인정된 이후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붙임 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동일과목 및 분야 인정심사 신청 안내 각 1부.
2.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서 1부.
3.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심사 신청서 1부.
4. (별첨)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동일과목 및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