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2021-0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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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