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알림
2020-12-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8
최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구시는「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및 실행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2020.12.24.~2021.1.3.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및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유흥시설 5종(클럽·나이트·콜라텍 등)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영화관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전환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휴원·휴관 - 민간영역에서의 정부 수준 (3분의1이상 재택근무) 재택근무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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