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021-01-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2

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보호자)기준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20세 이상)

4순위: 기타(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 (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지원 순위: 상기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순 위

세부 자격 요건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8구간 이하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제한 없음

4순위

특별 승인자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 우선 지원

 

. 성적기준

SCHOOL OF MEDICINE

100년 역사와 전통으로세계적인 의학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경북대학교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