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021-01-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2
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보호자)」 기준 ①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 (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나. 지원 순위: 상기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순 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8구간 이하 |
3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제한 없음 |
4순위 | • 특별 승인자 | - |
다. 성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