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
선발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한학기)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3학년 이상 | 등록금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 장학금 (구.농림축산식품부 영농후계)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붙임3 첨부자료에 명시된 학과(부) 학생만 지원 가능) | (’20.2학기부터) 등록금 전액(최대 250만원) (’20.2학기까지 계속장학생을 유지한 학생 ) 250만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직전학기 소득분위 0~6분위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등록금 범위 내 50/100/150/200만원 |
나. 제출서류: 선발요강 참조
※ 1) 모든 증명서류는 ’20. 11. 1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
2)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3)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