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2020-08-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0

1. 지난 8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시설 및 단체에 공문 등으로 안내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

- 아 래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적용 기간 : 20208.23.(0시부터) 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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