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안내
2020-06-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9)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와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격리해제 기준 변경

전실·전원·시설입소 기준·절차 보완 및 행정사항 마련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해제하는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추가

접촉자나 확진환자 격리 시, 소아·거동이 불편한 자·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동반 가능 신설 등

(부록)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개정 및 소독 방법 요약 추가

본 지침은 '20. 6. 25. 0시부터 적용

붙임 1. 관련 공문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판 부록 1.

4. (개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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