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06-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3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응시자격

 

 

의료법5, 동법 부칙(법률 제8366, 2007.4.11.) 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11252, 2012.2.1.) 2, 동법 부칙(법률 제16555, 2019.8.27.) 5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시험일정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응시수수료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예정일

시험장소

<인터넷접수>

2020. 7. 27.() 09:00

~ 7. 31.() 18:00

방문접수 없음

620,000

2020. 9. 1.()

~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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