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2판) 안내
2020-02-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7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 2. 12.()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2.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생·교직원 관리지침(2)을 안내하니, 해당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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