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나. 성적기준
1)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
다. 주요 일정
구 분 | 재학생 및 신입생군(1차) | 신입생군(2차) | 비 고 |
신청 및 서류제출 | ’20. 1. 2.(목) ~ 1. 10.(금) | ’20. 2. 10.(월) ~ 2. 21.(금) | |
학사, 수납원장 업로드 | ~ ’20. 2. 12.(수)까지 | ~ ’20. 3. 18.(수)까지 | |
융자 실행 | ’20. 2. 17.(월) ~ 4. 3.(금) | ’20. 3. 23.(월) ~ 4. 3.(금) |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 ~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실행은 등록금 수납기간 중 09:00 ~ 16:00까지 가능
라.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20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