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2020-01-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49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2.0%

2) 대출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 8.()4. 14.() (분납연계대출: 1. 8.5. 6.)

 

실행: 1. 8.()4. 14.() (분납연계대출: 1. 8.5. 7.)

 

생활비 대출

 

신청: 1. 8.()5. 6.()

 

 

실행: 1. 8.()5. 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8.()5. 6.()

 

실행: 1. 8.()5. 7.()

 

.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인하(2.2% 2.0%):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2.0%로 직전학기 대비 0.2%인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로 개편

3) 학자금대출 정보 부모 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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