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
선발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한학기)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비농업계대학 재학생(확대) 3학년 이상 | 등록금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 장학금 (구.농림축산식품부 영농후계)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붙임2 첨부자료에 명시된 학과(부) 학생만 지원 가능) | 250만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직전학기 소득분위 0∼8분위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ㆍ전공 제한 없음) | 등록금 범위 내 50/100/150/200만원 |
나. 제출서류: 선발요강 참조
※ 모든 증명서류는 ’19. 11. 19.(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
※ 발급일자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 ‘농지원부’ 서류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할 시 탈락 사유가 됨(저장버튼 필수확인 요망)
다. 신청기간: 2019. 12. 19.(목) 10:00 ~ 1. 7.(화) 17:00
라.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마.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참조(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
※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 요망
바. 협조사항
1) ’19.2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계속자’로 신청가능함을 안내
2) 단과대학 및 학부(과) 홈페이지 홍보 및 계속장학생(’20.1학기 재학생) 문자메시지 발송
사.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전화(02)509-2256~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