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 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 제한사항 안내
2019-11-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85

1. 법무부 지침에 따외국인 유학생은 타기관 연구과제 참여 등 취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며 최근 수도권 대학에서는 동 사실이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이에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경북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타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이 소속기관 외 기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면서 받는 인건비는 시간제 취업 허용이 제외되는 분야이며, 연구원으로 일을 할 경우 유학생(D-2)비자에서 연구(E-3)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야함. E-3비자로 변경시 고용계약서가 필수서류이며, 이 경우 학생의 고용이 확인되는 원 소속기관의 정부R&D 과제 참여는 불가

위반시 처분 : 기관 및 기관장, 해당 유학생에게 범칙금 부과, 2회 적발시 해당 유학생 예외없이 강제추방

. 적용시기 : 2019. 12. 1.부터 적용(12월 인건비부터 지급 불가)

 

붙임 외국인 유학생 취업허용 제한 지침 및 범칙금 부과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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