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1) 전 교직원(전임 및 비전임교원, 강사,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 자체 계약직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명단을 제출한 경우만 수강 가능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본 공문을 학과 게시판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수강 지도
나. 교육기간: 2019. 9. 23.(월) ~ 11. 30.(토)
다. 수강방법
1) 교직원: Hi-KNU-스마트러닝-수강과목 강의 이수
2) 학 생: my KNU(학생 포털)-스마트러닝-수강과목 강의 이수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교수학습센터(☎7025)나 장애학생지원센터(☎7697)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3) 직원의 경우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2019년도 필수 지정과목)
※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