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019-07-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50

2019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소속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19. 7. 10.() ~ ’19. 7. 19.()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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