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연 2.20%
2) 대출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4.) | | ||||||||
실행: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5.)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12.(금)~11.14.(목) | | ||||||||
| 실행: 7.12.(금)~11.15.(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12.(금)~11.14.(목) | | ||||||||
실행: 7.12.(금)~11.15.(금) | |
나.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라. 2019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1) 특별추천제도 개선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 제도’로 개선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존 추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2)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의 부모로 확대
-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
3)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