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18-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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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9조(기타 취득학점) 제4항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 중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군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다. 접수기간: 2018. 3. 26.(월) ~ 04. 12.(목)
라.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직접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아울러, 군 휴학자의 경우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심리학의 이해, 농업생태
학)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