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18-03-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64

학칙 제49조(기타 취득학점) 제4항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 중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군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 접수기간: 2018. 3. 26.() ~ 04. 12.()

.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직접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

 

※​아울러, 군 휴학자의 경우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심리학의 이해, 농업생태

    학)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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