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 예고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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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 예고

 

 

 

개선 사유

학생중심 교육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재이수기준 마련과 무제한적인

    ​재수강으로 발생하는 학사 문제점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

    의 재이수 제도개선.

 

2. 주요 개선 내용

개선 내용

구분

종전

개선

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교양교과목 B+ 까지

교양·전공교과목 B+ 까지 취득

재이수 대상과목

-

C+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한 학기 6학점 이내

적용 시기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3. 관련 규정 및 지침

재이수 관련 규정 :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의2(재이수)

                                      및 경북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17(재이수

                              수강신청)

학업성적처리규정(개정 2018. 2. 7. 규정 제2200)

3조의2(재이수)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수강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재이수에 따른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한다. 다만,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수강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2.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2. 7.]

수업관리지침(개정 2018. 2. 20. 예규 제677)

17(재이수 수강신청) 재이수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 20., 2018. 2. 20.>

재이수 대상과목은 종전성적이 C+이하인 과목으로 한다.<신설 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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