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2018-01-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76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2.20%(’17학년도 2학기 대비 0.05%p 인하)

2) 대출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3.()4.25.() (분납연계대출: 1.3.5.4.)

 

실행: 1.3.()4.25.() (분납연계대출: 1.3.5.10.)

 

생활비 대출

 

신청: 1.3.()5. 4.()

 

 

실행: 1.3.()5.1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3.()5. 4.()

 

실행: 1.3.()5.10.()

 

 

.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신청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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