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
선발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영농후계 장학금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붙임2 첨부자료#4에 명시된 학과(부) 학생만 지원 가능) | 한 학기 1인 250만원 |
농업인 자녀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한 학기 50/100/150만원 |
나. 제출서류 : 선발요강 5~6쪽 참조
※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 ‘16. 6. 27.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증명서류는 ‘17. 5. 26.(금)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 (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
※ 발급일자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 ‘농지원부’ 서류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할 시 탈락 사유가 됨
다. 신청기간 : 2017. 7. 3.(월) 09:00 ~ 7. 13.(목) 17:00
라. 신청방법 :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신청완료
마.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선발요강 참조바람
※ 선발요강 반드시 참조,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
※ 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바. 기타행정사항
1) ‘17.1학기에 선발된 학생(계속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계속자‘로 신청가능하고 계속지원 조건 미충족시 ’신규자‘로 신청 가능하오니 대학 및 학과(부)선생님께서는 학생에게 안내 바람
2) 계속장학생(붙임3)의 ‘17.2학기 신청현황을 작성하여 단과대학별로 수합하여 7. 14.(금) 17:00까지 공문으로 제출(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상대, 공과대, IT대, 농생대, 사범대, 간호대,, 과기대, 생환대)
사.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전화(02)509-2256~2259
붙임 1. 선발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