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2017년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대출」 또는 소득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나. 지원범위 : 2014학년도 1학기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 7. 1. ~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변경 전 | 변경 후 |
2017. 3. 20.(월) ~ 4. 14.(금) 18시까지 | 2017. 3. 20.(월) ~ 4. 21.(금) 18시까지 |
라.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2)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재학증명서 1부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마.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지사․센터
바.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년 4월 말 예정
※ 문의 사항 : 1666-1122(연결 후 ‘0’)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