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영어(초.중급교양영어) 이수 면제 기준 안내
2017-03-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05

본교 실용영어(초.중급교양영어)의 학기 간 개설 강좌 수 차이의 해결과 전체 교양 강좌 수의 조절을 위하여

"졸업자격 인정 규정"에 나와 있는 실용영어 인정 기준을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안내하오니 수강 변경기간

(3.6~3.8.)에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양과목의 이수(2012학년도 입학생 부터) : "실용영어" 영역을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자격인정

   규정 제4조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졸업자격 인정 규정 : 실용영어 영역의 자격 인정

  1) 실용영어 4학점을 이수한자

  2)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학생 및 동 학과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

  3) 신입생 대상 실용영어진단평가에 응시하여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4) TOEIC(이 대학 어학교육원 모의 TOEIC 포함)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에서 TOEIC 시험성적

      기준 700점(타 시험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이상 취득한 자

  5) 이 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자

  6) 재학 중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및 교환학생으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붙임  1. 경북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1부.

        2. 경북대학교 졸업자격 인정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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