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17-03-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52
학칙 제49조(기타 취득학점) 제4항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들은 기일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 최대 3학점 이내
다. 접수기간 : 2017. 3. 22.(수) ~ 2017. 4. 5.(수)
라.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직접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 (붙임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아울러,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