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4항
나. 학칙 제24조(재입학)
다.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북대학교 특례 편입학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재입학)
2.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재입학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신청 일정 안내 :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나. 재입학 선발 계획
❍ 신청 기간 : 2017. 2. 1.(수) ~ 2. 3.(금)
❍ 신청 대상
- 자퇴, 미등록 ․ 미복학 및 이중학적 보유 제적자
(유급제적자의 경우는 2016년 2월말 이전 제적자에 한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신청 불가
▸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중 제적자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제적자
❍ 신청장소 : 학사과(일반대학원) / 각 대학원 행정실(전문 및 특수대학원)
- 재입학원 접수 절차
• 일반대학원 : 재입학원 작성 후=>지도교수=>학과장 경유
• 전문대학원 : 재입학원 작성 후=>지도교수=>학과장 경유
• 특수대학원 : 재입학원 작성 후=>지도교수=>전공주임 경유
❍ 신청시 제출서류 : 학적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 학사과 자동발급기 발급 또는 http://certp.knu.ac.kr/에서 발급
❍ 재입학자 선발 계획 : 붙임 참조
- 대학(원)에서는 ‘재입학 신청 안내 공고문’을 게시판에 반드시 공고
다. 재입학 여석공고 : 2017. 1. 31(화) (추후 홈페이지 공고 및 문서로 통보)
라. 각 대학(원) 행정실에서는 여석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자에 대한 입학 순위를 포함하여 2017. 2. 9.(목)까지[기일엄수] 학사과로 공문 제출(미제출 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마. 유의사항
❍ 여석 판정을 위하여 대학원의 각 학과(전공) 및 특수, 전문대학원 행정실에서는 신청된 휴․복학원에 대하여 2017. 1. 25.(수) 12:00까지 모두 전산 처리(학과 및 각 대학원에서는 ‘대학확정’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특수, 전문대학원 행정실에서는 수료 및 졸업사정 결과에 대하여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