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2016-10-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37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20163. 10. 12.)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