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16-10-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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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9조(기타 취득학점) 4항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 중에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 최대 3학점 이내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들은 기일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 10. 4.(화) ~ 10. 14.(금)
*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 붙임 2 군 교육훈현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1부.
2. 군 교육훈현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