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포털사이트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1. 신청 및 대출 기간
◦ 대출금리 : 3.9%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2012.07.11.(수) ~ 9.24.(금) 09:00~24:00
- 생활비 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2.07.11(수) ~ 11.26.(월)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대출실행(약정) 기간 : 본인 등록금 납부기간 (등록금 고지서 필히 확인)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7:00 (은행 업무시간에 한함)
2.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 e-러닝 교육이수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류를 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실행(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서 대출신청서 및 수급자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3. 학자금 대출별 신청 안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자격기준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
대상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단, 신입생구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단, 대학(학부)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든든학자금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4. 제출서류
-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구분 |
대출신청자 (대학원생제외) |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5.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성적미달자는2회, 성적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 특별추천 신청기간 :2012.8.8(수) 의전원 교무행정실로 제출
◦ 제출자료 :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및 증빙가능서류(첨부참조)
6. 재학생 유의사항
◦ 기금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본인이 약정체결을 해야만 실제 대출이 실행됨
◦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은 등록금 대출 안됨(신입생군만 가능)
◦ 재학생 중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 기등록자 처리는 학생과 장학팀으로 요청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있음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 본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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