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2012-07-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34

2012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포털사이트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1. 신청 및 대출 기간

◦ 대출금리 : 3.9%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2012.07.11.(수) ~ 9.24.(금) 09:00~24:00

- 생활비 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2.07.11(수) ~ 11.26.(월)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대출실행(약정) 기간 : 본인 등록금 납부기간 (등록금 고지서 필히 확인)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7:00 (은행 업무시간에 한함)

 

2.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 e-러닝 교육이수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류를 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실행(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서 대출신청서 및 수급자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3. 학자금 대출별 신청 안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자격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대상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단, 신입생구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단, 대학(학부)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든든학자금 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4. 제출서류

-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구분

대출신청자 (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5.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성적미달자는2회, 성적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 특별추천 신청기간 :2012.8.8(수) 의전원 교무행정실로 제출

◦ 제출자료 :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및 증빙가능서류(첨부참조)

 

6. 재학생 유의사항

기금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본인이 약정체결을 해야만 실제 대출이 실행됨

◦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은 등록금 대출 안됨(신입생군만 가능)

◦ 재학생 중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 기등록자 처리는 학생과 장학팀으로 요청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있음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본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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