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2010-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79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2010년도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국가시험 응시대상자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 자격증

삭 제

 

 

문의사항 : 의전원행정실 교무과 ☏ 420-49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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