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전부 개정 알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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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전부 개정 알림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는 변경사항 숙지와 유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개 정 내 용>

 

 

 

(재정능력 심사 원칙) 유학 경비의 국외조달 원칙, 합법적 재정입증 능력 인정

(재정능력 심사기준 강화) 은행잔고 유치 기간을 허가기간 동안으로 명문화, 사실관계 정밀 심사

(배우자 등 가족 초청) 유학생 자격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자, 초청 시 별도 주거공간 확보 등

* 어학연수 및 단기 유학생은 초청대상 제외

(어학연수생 불성실 제한) 출석률 50%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70% 미만인 경우 사유서 징구 등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요건강화) 어학연수 종료후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원칙) 유학생의 영리 또는 취업활동 금지, 시간제 취업의 전문분야 제한

붙임 1. 관련 교육부 공문 각 1

2. 외국인유학생 지침 개정 요약 1

3. 지침 신구대조표 1

4.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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