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안내
2024-07-04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325

1. 관련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2227(2024.7.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알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804(2024.7.3.)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을 송부하오니, 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일정

구 분

신청 및 실행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7.3.()10.24.() (분납연계대출: 7.3.11.14.)

실행: 7.3.()10.25.() (분납연계대출: 7.3.11.15.)

생활비 대출

신청: 7.3.()11.14.()

실행: 7.3.()11.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3.()11.18.()

실행: 7.3.()11.19.()

. 신청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성적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미적용)

2) 일반 상환 학자금: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기준 완화

- 등록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9구간 긴급생계 곤란자

대학원생 변동사항 없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재학기간 (개선)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

-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기존) 이자면제 없음 (개선)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

- 상환유예: (기존) 이자면제 없음 (개선) 유예기간(2) 이자 면제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2.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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