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2227(2024.7.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알림」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804(2024.7.3.)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을 송부하오니, 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일정
구 분 | 신청 및 실행 기간 |
등록금 대출 | 신청: 7.3.(수)∼10.24.(목) (분납연계대출: 7.3.∼11.14.) |
실행: 7.3.(수)∼10.25.(금) (분납연계대출: 7.3.∼11.15.) | |
생활비 대출 | 신청: 7.3.(수)∼11.14.(목) |
실행: 7.3.(수)∼11.15.(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3.(수)∼11.18.(월) |
실행: 7.3.(수)∼11.19.(화) |
나. 신청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다. 성적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미적용)
2) 일반 상환 학자금: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마.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기준 완화
- 등록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9구간 긴급생계 곤란자
※ 대학원생 변동사항 없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재학기간 → (개선)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
-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기존) 이자면제 없음 → (개선)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
- 상환유예: (기존) 이자면제 없음 → (개선) 유예기간(2년) 이자 면제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