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행사 주류 판매 관련 안내
2023-10-04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601

최근, 우리 대학교 단과대학 축제와 관련하여 일부 구성원들이 주류 면허 관련 법령 규정을 알지 못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 행위가 지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는 위반시 벌과금 부과 등 처벌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내 각종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는 등 적법하게 주류의 구입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음주없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었던 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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