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23-09-05
작성자 교무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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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나.「병역법」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다.「경북대학교 학칙」제25조2항(휴학중 등록)제49조4항(기타 취득학점)
2. 군입대 휴학자의 입영 또는 복무 중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대상 : 군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다. 접수기간: 2023. 9. 11.(월) ~ 11. 10.(금)
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학사과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3. 아울러, 군 휴학자의 경우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군이러닝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